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결심 공판에서 "반칙이 통용되지 않도록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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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졌고 지원자들은 임용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1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조 교육감도 정치적 이익을 고려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돈을 받았나, 측근을 임용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했나"며 "이 사안은 해고된 교사 노동자의 복직이라는 공적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현재 시·도 교육감 협의회 회장으로서 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교육감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면 한국 교육계가 또 한 번 풍랑에 휩싸일 것"이라고 말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 상황을 호소한 것이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이를 퇴직 대상으로 규정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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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 기일은 내달 18일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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