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6일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 모집과 당원 명부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홍보팀원을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거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다.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거제선거관리위원회가 불기소 처분을 다시 심사해 달라며 낸 재정 신청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인용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별도 형량을 구형하지 않고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는 ‘적의 판단’을 요청했다.
같은 달 30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는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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