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법, 법사위 통과..8일 본회의 상정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8000만원까지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했다.
1주택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부담금을 70%,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50%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신설했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를 마련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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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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