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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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31일 금융위원회·법무부 등은 국내 기업의 배당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결산배당시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해 먼저 배당액을 확정하고 이후 배당기준일을 정하도록 했다. 최종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거래를 했지만 이를 통해 배당 여부 및 배당액을 알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12월 결산 상장사 2267곳 중 636곳(28.1%)이 정관 정비를 완료해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해당 상장사들은 개정된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와 배당을 지급받을 주주를 연말 기준 주주로 통일해왔으나 올해 말부터는 다수의 기업들이 양자를 달리 정하게 된다"라며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배당기준일이 언제인지, 배당액이 얼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협회별 홈페이지에 상장회사의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마련해 투자하는 회사의 배당기준일, 배당결정일, 배당 종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확한 배당정보가 공시되도록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의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사에 대해 공시우수법인 선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상장사가 배당기준일이 결산 기말이 아님을 선제적으로 공시해 배당투자 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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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향후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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