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주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은 본회의에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안형주 광주 서구의원 "공공시설물, 도로점용허가 확대해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조례안은 환경 미화 초소와 같이 공익을 위한 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 대상 확대와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 의원은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대상 확대와 도로점용 허가 시 부과되는 소액부 점용료 및 변상금의 미부과에 대한 금액을 변경하여 일치시키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AD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