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학교 밖 청소년 영재교육 신청 조건 완화…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 의결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영재교육기관 장 추천 가능
원격 교육 시 20명 초과 허용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한 조건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은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기 전 퇴학·자퇴·유예·미취학·미진학 등을 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기존에 소속 학교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해 영재교육기관에 제출하는 선정신청서에는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가 필요했다. 개정안에는 소속학교가 없는 경우 선정신청서에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또 영재교육기관의 수업 학급당 학생수는 영재학교·영재학급·영재교육원 모두 20명 이하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에서 원격으로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초과해 허용하도록 했다. 현재 영재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일부를 온라인으로 교육한 후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요인이 개선되어 유연해졌다"며 "이를 통해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에 기여하고,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