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기관 장 추천 가능
원격 교육 시 20명 초과 허용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한 조건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은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기 전 퇴학·자퇴·유예·미취학·미진학 등을 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기존에 소속 학교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해 영재교육기관에 제출하는 선정신청서에는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가 필요했다. 개정안에는 소속학교가 없는 경우 선정신청서에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재교육기관의 수업 학급당 학생수는 영재학교·영재학급·영재교육원 모두 20명 이하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에서 원격으로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초과해 허용하도록 했다. 현재 영재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일부를 온라인으로 교육한 후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요인이 개선되어 유연해졌다"며 "이를 통해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에 기여하고,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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