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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도로 개통 2년 이상 빨라진다…"선교통 후입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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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 발표
지구지정 후 1년내 교통대책 수립 의무화
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 단축
LH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사업비 관리

신도시 교통대책 수립 시기가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앞당겨지고 행정 절차도 대폭 줄어든다.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과 비교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약 5년 6개월~8년 6개월 단축될 예정이다. 교통대책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에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한다.


경기 구리시 토평동 일대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경기 구리시 토평동 일대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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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先) 교통 후(後) 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신도시 등을 개발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광역교통시설이 장기간 지연돼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우선 공공주택 사업 등에 대한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기존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의무적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교통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사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공공주택특별법 및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전에 지난달 발표한 신규 택지인 경기 구리토평 2지구, 오산세교 3지구 등에 즉시 적용한다. 지구 지정 후 교통대책 수립까지 2년 넘게 소요됐던 2기 신도시 때와 비교해 약 1년 먼저 교통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또 교통대책 추진 과정에서 빈번한 사업 변경과 이견 조정이 없도록 중재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돼온 만큼 앞으로는 국토부가 절차상 직접 지자체 의견을 재차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쟁점 사항은 사전 조정을 거쳐 반영하고, 사업 추진 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국토부 내 '갈등 관리체계'를 둬 조정 착수 후 6개월 내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개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자체를 두 곳 이상 통과하는 도로의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 간 갈등, 과다한 인허가 조건 요구 등으로 장기간 지연이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필수 도로 등은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관련 인허가는 의제(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철도는 개발사업자가 비용을 100% 부담한다면 국가철도망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되기 전이어도 사업 기본계획 착수가 가능해진다. 철도 사업은 5년마다 수립되는 관련 상위계획에 들어야만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해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했다.


이때 예비타당성조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 예타는 교통대책 수립권자가 국가이고,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후 개발사업자가 50% 이상 사업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정했다. 공공기관 예타는 국가정책적 추진 사업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가 해당한다. 교통대책을 부득이하게 변경할 때는 교통수요 예측(개발사업자) 및 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아울러 교통대책 사업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LH 내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한다. 실제 개발 사업과 교통대책 사업의 비용이 구분 없이 운영돼온 것을 손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매년 계정 수익과 사업별 지출 계획을 직접 수립한다. 집행 실적은 반기별로 점검하고, 집행이 지연된 사업은 관리를 강화해 개별 사업이 계획한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연 중이거나 조기 완공이 필요한 사업은 집중투자사업으로 선정해 매년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를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만약 지방비 부족 등으로 지연되는 사업이면 광역교통계정 내 여유 재원을 활용해 지자체 대상 융자 사업을 진행하는 등 투자 방식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광역환승센터 등 꼭 필요한 원거리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도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투자 범위를 확대(사업지구 경계선에서 20㎞→50㎞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 조성 등을 통한 안정적 주택 공급과 함께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선 교통 후 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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