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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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4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이달 12일 서울과 14일 판교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시제도 외에도 기업의 공시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공시 유의 사항뿐 아니라 불공정 거래 예방 교육도 통합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사례 및 정기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등 공시서류 작성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장사 임직원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불공정거래 관련 사례 소개 및 예방 교육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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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사전 공지 등을 통해 수도권 소재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심 있는 비상장 기업도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라며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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