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사진제공=거제시청]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사진제공=거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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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는 30일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박 시장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 모집과 당원 명부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홍보팀원을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거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다.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거제선거관리위원회가 불기소 처분을 다시 심사해 달라며 낸 재정 신청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인용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 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정성이 침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제공된 액수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별도 형량을 구형하지 않고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는 ‘적의 판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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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1심 선고 후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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