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선거개입 판결에 文 전 대통령 수사?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건데…"
"후보 매수·정책뒷받침 등은 모두 무죄"
"단순이첩이 직권남용? 법원 판단 구해봐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저희만큼 지방선거 때 대통령의 엄명과 함께 중립 의지를 반복해서 표하고 조심한 적이 없었다"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을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정치인이 한 얘기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굳이 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는 과도하고 본인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짧게 보면 후보를 매수했다거나 정책적으로 뒷받침했다는 부분은 다 무죄가 났기 때문에 김 대표의 주장은 너무 과도하다"고 선을 그었다.
임 전 실장은 "남은 쟁점은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민정의 행정관이 김기현 당시 시장의 비서실장의 비위 제보와 첩보를 보고받은 백원우 (청와대 민정) 비서관이 반부패로 넘겼고 반부패는 그걸 해당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한 것이 전부"라며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이 과정에서 무슨 기획이 있었거나 공모가 있었다는 건 하나도 드러난 게 없고, 법원은 그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두 번 세 번 받아봐야 할 문제다. 해당 기관에 단순 이첩한 것뿐인데 이것 자체도 직권남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 판단을 더 구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어떤 행정부도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여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는 뿌리 뽑아야 할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전날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핵심 참모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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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기현 대표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겨냥해 "더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 조국 등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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