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신탁사 역할·책임 강화…표준계약서·시행규정 확정
주민 신탁 부동산 담보로 자금 조달 금지
정부가 시행 규정 미비로 시장의 혼선을 빚고 있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규정 마련에 나섰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표준계약서·시행규정을 확정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탁방식 정비사업 표준계약서·시행규정으로 앞으로 신탁사는 사업시행자로서 건설사업관리(PM·CM)를 직접 수행(용역시행 시 신탁사가 비용 부담)해야 한다.
또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의 책임·참여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토지주 전체회의(총회)와 관리처분계획의 공고 기간 등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기간에는 사업 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토록 했다.
사업비 조달에 대해서도 초기사업비·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으며,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은 금지했다.
현재 시공사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해 초기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사업비 전환은 원칙적 금지(건설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 허용)된다.
신탁보수 산정 방법은 단순 요율 방식 이외에도 상한액을 적용하거나 정액으로 확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표준안에 포함해, 주민들이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보수를 책정하도록 유도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최근 목동신시가지 7단지에서 발생한 구역 지정 이전 예비신탁사(가칭) 선정과정 논란에 대한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탁방식 추진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신탁사도 공개모집을 하는 등 공론화가 가능한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법 개정 소요 기간을 고려, 새로 신탁사를 선정하는 곳도 제도 개선사항을 준용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에 관련 사항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사업 투명성 확보와 사업시행자로서 신탁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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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가 사업 시행 과정에서 뇌물 수수 등 형법을 위반할 경우 신탁사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벌칙을 적용토록 기준을 강화한다. 조합 방식과 동일하게 전체 회의 사전의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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