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수상한 행적…구글 기록으로 불륜 잡아낸 아내
동료 경찰관과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반론 내세웠으나
법원 "아내 행동,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
2년 넘게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부장 백강진)는 경위 A씨가 전라북도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일부 오차가 있을 순 있으나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 데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10월4일부터 2020년 12월28일까지 2년여에 걸쳐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한 여성 경찰관 B씨의 주거지를 총 518회 찾았다. 이 가운데 237회는 초과근무시간에 찾았으며, 수당까지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의 불륜 사실을 처음 포착한 건 아내다. A씨의 아내는 A씨를 수상히 여겨 방문 장소, 동선 등이 저장된 '구글 타임라인'을 일자별로 캡처한 뒤 전북경찰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북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불건전 이성교제), 성실·복종의무 위반(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당수령)을 인정, 경위에서 경사로 1계급 강등 처분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청의 이런 조처에 반발해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A씨 측은 "B씨 집에서 자고, 아침이나 약을 사다 주고, 단둘이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간 사실은 맞지만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맺은 바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구글 타임라인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아내가 같은 집에 사는 남편의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수집한 게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했고, "A씨는 자녀가 있는 기혼자인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인정하는 사실관계만으로도 건전한 관계라고 보기 어려우며 비위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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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월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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