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다음달 시행…경사노위 심의위 15명 구성
국무회의서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심위위서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결정
다음 달 11일부터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가 시행된다. 면제 한도와 인원 등을 결정할 심의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인 공무원·교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한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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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행령은 공무원·교원에 적용되는 근무시간 면제 한도(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결정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되는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전·현직 임원,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 노동 관련 전문가 각각 5명씩 총 15명이다.
또 근무시간 면제자가 면제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의 월별 사용실적 제출, 정부교섭대표(또는 임용권자)의 정보공개(면제시간,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시행령에 포함됐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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