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심위위서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결정

다음 달 11일부터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가 시행된다. 면제 한도와 인원 등을 결정할 심의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인 공무원·교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한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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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행령은 공무원·교원에 적용되는 근무시간 면제 한도(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결정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되는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전·현직 임원,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 노동 관련 전문가 각각 5명씩 총 15명이다.

또 근무시간 면제자가 면제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의 월별 사용실적 제출, 정부교섭대표(또는 임용권자)의 정보공개(면제시간,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시행령에 포함됐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다음달 시행…경사노위 심의위 15명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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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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