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앙부처 규제 58건 개선

산업단지 면적이 15만㎡ 미만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 미만인 소규모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진다. 규제개선으로 면적은 5만㎡ 이상, 입주기업체 수는 4개 이상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모 요건이 대폭 완화된 만큼 소규모 산단의 활성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소규모 산단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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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올 3분기에 총 58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일선 현장 간담회를 비롯해 지난 4월 출범하여 매월 운영하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활용해 규제개선 성과를 도출했다. 먼저 소규모 산업단지에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모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향적으로 규제개선을 검토하여 산업단지의 종류와 관계없이 산업단지 면적 5만㎡ 이상 또는 입주기업체 수가 4개 이상인 경우,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중수도시설 설치의 자율성이 확대될 예정이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물재이용법'에 따라 물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해야 했다. 그러나, 설치된 중수도 시설의 활용이 미흡하고 소규모 개발사업에도 중수도 설치가 필요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부처 간 조정회의 및 재협의를 거친 후 환경부는 내년 12월까지 '물재이용법' 개정을 통해 개발사업 중수도 운영자를 개발사업 시행자와 관할 지자체 등이 협의하여 결정토록 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 외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게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PC카페(PC방)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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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차관은 “앞으로도 중앙규제 개선을 통해 지방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기업과 지자체, 국민과 공무원의 가교가 되어 현장 중심 규제혁신을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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