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랑 해봤냐" 20대 재소자에게 성관계 요구한 40대
거부당하자 무차별 폭행…징역 10개월
구치소에 수감 중인 20대 남성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한 40대 남성 재소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전 8시 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수감자 B씨(25)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남자랑 경험해 봤냐. 나랑 해볼래"라고 말했다. 하지만 B씨가 A씨의 제안을 거절했고, 신고를 위해 비상벨을 누르려 했다.
이 행동에 화가 난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당한 B씨는 치아가 흔들려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11월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년 4월부터 인천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AD
임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의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임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