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00원짜리를 1만5400원으로 올려 납품
업체 관계자 등 11명도 함께 기소

단체 티셔츠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입찰 업체들과 짜고 값을 부풀린 뒤 뒷돈 1억여원을 챙긴 기아 노조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아 노조 총무실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단체복 제작 B 업체 관계자 3명과 입찰가를 조작해 준 상대 업체 관계자 3명, 리베이트를 A씨에게 이체하는 과정에 개입한 노조 관계자 5명 등 총 11명도 관련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노조 조합원들에게 나눠 줄 단체 티셔츠 2만8200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B 업체가 낙찰받도록 조작한 뒤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기아 노조의 티셔츠 입찰선정 사양서[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기아 노조의 티셔츠 입찰선정 사양서[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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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선정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A씨는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가 더 높은 가격을 쓰도록 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쓴 B 업체가 낙찰되도록 조작했다. 이런 방법으로 B 업체는 장당 원가 1만300원짜리 티셔츠를 1만5400원으로 올려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티셔츠 차액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노사협력실 직원 등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티셔츠 품질에 의문을 품은 일부 조합원이 국민신문고에 진정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조합원은 티셔츠의 재질이 나일론 86%, 폴리우레탄 14%인 저가의 합성 소재인 데다, 의류 업체가 아닌 모 가구업체의 라벨이 붙어 있는 것을 이유로 들어 "짝퉁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티셔츠를 배부받은 광명 소하리 공장 조합원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자, 광주 공장에서는 아예 라벨을 가위로 잘라 제거한 뒤 나눠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조합원은 "동대문 상인에게 티셔츠를 갖다주고 똑같은 원단과 디자인으로 3만벌 제작 조건 견적을 받아 보니 최고가 8450원이었다"며 "쿠팡에서 두 업체 원단으로 가격을 알아본 결과 각각 5900원, 87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합원들 역시 "걸레짝 같은 쓰레기" "티셔츠 가격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공개하라" "(라벨을 잘라) 제조사와 생산 연도를 알 수 없도록 한 것 아닌가"라며 노조 측에 거세게 항의했다. 일부는 티셔츠를 찢거나 "이게 1만6000원짜리냐", "개나 줘라"라는 문구를 티셔츠에 적어 노조 집행부를 압박했다. 이에 노조는 "협력업체가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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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1억 4000여만원, B 업체가 티셔츠값 차액으로 남긴 41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입찰 과정에서 추가 관련자가 개입했는지, 구조적인 비리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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