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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위안부 승소 환영…국가면제 원칙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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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각하'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 데 대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소송의 유일한 생존자이신 이용수 할머님을 비롯해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애써오신 많은 분들 모두 수고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2023,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을 제안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김상희, 우원식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2023,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을 제안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김상희, 우원식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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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3부는 이날 오후 이용수 할머니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반인권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재판에서도 확인됐다. 일본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손해배상 판결을 이행하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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