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근식 성 충동 약물치료 기각' 2심 불복해 상고
검찰이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김근식의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2일 "항소심 법원은 김근식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 및 전문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며 "검찰은 상고심에서 치료 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지난 15일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더 높은 형인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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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은 2006년 9월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근식은 성범죄와는 별개로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판결이 확정되면 김근식은 도합 징역 5년을 살게 된다. 김근식은 지난 2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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