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서울 다세대 연립주택에서 전세(임차보증금 9000만원)로 거주 중인 43세 A씨는 아내와 자녀 3명(11세·9세·5세)과 함께 사는 5인 가구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아이를 양육 중이며, A씨가 일용근로를 하면서 월 180만원의 수입이 있다. 5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생계급여를 신청했으나, 소유하고 있는 2011년식 카니발(9인승·2151cc·600만원)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돼 소득인정액이 726만원으로 산정됐다. 결국 5인 가구 선정기준 190만원을 초과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A씨 가족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변경되는 다인·다자녀 자동차 기준을 적용할 경우 2500cc 미만의 자동차에 대해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726만원에서 151만원으로 감소해 약 63만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 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승용차는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으로, 승합차는 1000cc 미만에서 소형 이하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1600cc미만에서 2000cc미만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 보유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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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교육 급여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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