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역 역세권 227가구 공급…신정네거리 자율개발 허용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
서울 중랑구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역세권에 지상 35층 규모, 227가구의 공동주택과 근린상가가 들어선다. 양천구 신정동 신정네거리 일대의 개발 여건도 한층 개선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상봉역 역세권은 지상35층, 약 227가구(장기전세주택 46가구 포함)의 공동주택과 근린상가가 복합 개발된다.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공공청사(가족지원센터,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조성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해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상봉역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이번 위원회에서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신정네거리 일대 신정 재정비촉진지구는 공동주택 개발사업들이 점차 완료되면서 지역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업 기능과 주변 주거지 지원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와 신축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결정안에 담았다.
당초 신월로 변에 계획됐던 특별계획1~4구역은 주민 의사를 반영해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자율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특별계획5구역은 구역 해제보다 유지를 원하는 주민 의견이 많은 점을 고려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한다.
또 주변의 고가 아파트보다 저렴한 시세로 더 많은 주거공급이 가능하도록 간선 변 주거 비율을 기존 60% 이하에서 90% 이하로 변경한다. 아울러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판매 및 업무시설에 대한 용도 완화 계획과 저층부 가로 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을 수립했다.
간선 변의 경우 당초 60% 이하였던 주거 비율을 90% 이하로 확대하고 간선 변과 이면부에 계획됐던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의 연면적 기준을 삭제했다.
고도제한 등을 고려해 입지별 최고높이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 개발 규모를 가구 단위 규모 이하로 완화했다. 신축 여건 개선을 위해 그간 과도하게 묶여있던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계획했다.
구체적으로 신월로와 남부순환로 변은 최고 70m 이하, 중앙로변은 최고 100m 이하로 높이 계획을 완화했다. 4필지 이상 또는 가구단위 개발 시 용도지역별 허용용적률 최댓값을 부여토록 개선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신정네거리역 일대의 개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향후 상업과 주거가 균형 잡힌, 편리한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