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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GS건설, 인천 검단 입주자에 지체보상금 9100만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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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대출 1억4000만원
아파트 브랜드 '자이'로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올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단지 입주 예정자에게 지체보상금 9100만원과 무이자 대출 1억4000만원 등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LH와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AA13 블록 입주예정자에게 지체보상금 9100만원을 제시했다. 사진은 검단 AA13-1, AA13-2블록 현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LH와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AA13 블록 입주예정자에게 지체보상금 9100만원을 제시했다. 사진은 검단 AA13-1, AA13-2블록 현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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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LH와 GS건설은 인천 검단 AA13 블록 입주예정자들과 17번째로 만나 이 같은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가구당 1억4000만원(전용 84㎡ 기준)을 무이자 대여하고, 이사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전용 84㎡ 기준 91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지체보상금에서 5000만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할 예정이다. 중도금 대출은 GS건설이 대신 갚은 뒤 나중에 대위변제한다.

아파트 브랜드도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 대신 GS건설 브랜드 '자이'로 변경하기로 했다.


LH는 “LH와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은 국토교통부의 중재하에 최선을 다한 보상안”이라며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는 23일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으며, 24일 의견수렴 결과 논의를 위해 입예협, LH, GS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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