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 발표

앞으로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해외여행자의 향수 면세 한도는 상향된다. 비전문취업 비자(E-9)를 받은 외국인이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어 외식업 구인난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2일 정부는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 한 상점에 온누리상품권 이용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 한 상점에 온누리상품권 이용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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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부담 규제 혁파

주요 방안에 따르면 현재 안경업소를 방문해야만 살 수 있던 콘택트렌즈는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향수는 기본 면세한도(800달러)와 달리 별도로 1979년부터 면세한도 60㎖로 유지됐다. 정부는 면세점에서 60㎖ 이상의 판매 비율이 37%나 되는 현실을 고려해 면세한도를 100㎖로 상향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5년이 유효기간인 온누리상품권은 유효기간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유효기간 5년 지난 상품권을 놓고 구매자와 시장상인 간 마찰이 빈번했다. 이번 규제혁신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전통시장 판매 촉진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인력난이 심한 음식점업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비전문취업 비자(E-9)는 유학생·동포비자와 달리 음식점업에는 취업이 금지돼 왔다. 세부 인력 규모 등 개선방안은 오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에서 확정·발표한다.


인천공항에서만 시행 중인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는 지방 국제공항까지 확대된다. 여권 만료기간이 6개월 이내지만 신속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 등 긴급여권 발급을 통해 출국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중증장애를 가진 손자녀도 노인과 같이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다. 그동안 입소자가 부양하는 손자녀의 동반입소는 19세 미만으로 제한돼 왔다.


유효기간 지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향수 면세한도 상향 원본보기 아이콘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

현장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큰 변화를 불러오는 규제개선 방안도 눈에 띈다.


택배·물류업체의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낮아진다. 분할납부는 500만원 초과분만 허용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업체들에 부담이 됐는데 그 기준이 300만원으로 인하된다.


1700여 척의 생계형 어민의 출·신고도 쉬워진다. 그동안 강원도 고성, 서해5도 등 북방한계선(NLL) 접경지역의 특정 해역 출어 어선은 새벽 4시부터 대면신고를 해야 했지만 위치발신장치 설치 어선은 비대면 신고가 허용된다.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은 가점을 받기 위해 환경표지 인증을 반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데 KC·KS 인증이 있으면서도 중복으로 받아야 해서 소요시간·사용료 등이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유사 인증이 있을 경우 환경 개선 효과가 미미한 품목은 환경표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증기업의 사용료 납부도 폐지한다.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의 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보전국유림에서도 벌통을 설치할 수 있다.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에 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수 재배 등은 포함되나 양봉산업은 빠져 양봉에 적합한 장소를 찾기 어려웠다.


청소년이 악의적으로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주의의무를 이행한 업주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면제한다. 그동안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을 통해 남녀가 혼숙할 시 숙박업주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4만여명의 숙박업자 영업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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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과제로 선정해 지금까지 1600여건의 규제혁신과제 개선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약 101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세관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신규 계좌 거래 한도 상향, 미혼부 출생신고 전 의료·복지 혜택 제공,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허용 등이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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