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IFRS 재·개정 내용 설명회 개최…실무자·외부감사인 등 대상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2023년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재·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는 기업 회계실무자, 외부감사인 및 이해관계자(투자자) 등이 참석 대상이다. 상장협,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약정이 있는 비유동부채(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판매후리스(제1116호, 리스)' 등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준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IFRS 제·개정 관련 주요 동향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올해 공개한 IFRS 집행사례 중 기후 관련 위험 공시, 금융자산의 재분류 등 주요 사례와 올해 회사 등으로부터 회계 처리 관련 질의를 받아 답변한 주요 질의회신 사례도 소개한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 등 주요 내용,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질의·응답,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 등에 대해서도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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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향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외부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회계 투명성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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