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피의자 조사…"합의하에 촬영"(종합)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가운데 황씨 측은 연인 사이에서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 및 사진을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여성은 구속됐다.
20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8일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황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했다"며 "불법촬영 정황이 있다고 봐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씨)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NS를 통해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여성 A씨는 황씨와 여성이 함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지난 6월 황씨 측은 황씨가 지난해 11월4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사진을 유포하겠다"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황씨 변호인은 지난 6월26일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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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돼 촬영된 영상"이라며 "황씨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유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은 황씨가 영상 유출 피해자로 시작됐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황씨는 과거 연인에 대해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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