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코트서 위원회 설치 급증
‘김명수 코트’에서 사법행정권을 분산한다는 명분으로 8개의 분과위원회를 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출범했지만 오히려 사법정책의 결정 기준이 모호해지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행정처 산하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수도 2016년 43개에서 지난해 12월 말일 기준 51개로 늘어난 가운데 “권한만 분산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2019년 9월 출범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의해 독점적·폐쇄적으로 이뤄져 온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다.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법관 5명과 외부전문가 4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추천한 법관 2명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 법관 3명, 비법관 4명이다. 현재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태여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의장 자리 역시 비어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내에는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상고제도 특별위원회 △법원공무원 인사제도개선 분과위원회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가 있다. 모두 8개 분과위다. 대법원규칙 등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이나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판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 등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하고 있다.
논의와 자문하는 기구일 뿐, 결정을 하는 곳이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결정해야 할 사안을 분과위원회가 논의하도록 하고 그 결론을 대체로 따르는 형태로 운영되면서 주요 사법정책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위원회가 너무 많이 생겼다”며 “판사 내부 사회에 관한 것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사법제도나 재판과 직접 관련한 위원회도 생겼는데, 민주적 의견 수렴이라기보다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 전문 법관’이라는 표현이 생길 정도로 일부 판사는 위원회에 매진하면서 사무분담 등에서 특혜를 받고, 사법행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정책부서로 이동하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추진한다면서 자문위를 만들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기관장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수현·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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