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세청 휴·폐업 신고뒤 영업한 통신판매업체 7600곳 적발
경기도가 국세청에 온라인 휴·폐업 신고를 한 뒤에도 영업해 온 도내 통신판매 사업자 7600여곳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소비자안전지킴이'를 통해 온라인 통신판매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하고도 여전히 사이트를 운영 중인 7606곳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안전지킴이는 도민들이 소비자 안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된 제도다. 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온라인 통신판매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국세청에 영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 사업자 중 판매 방식이 온라인인 도내 사업자 17만5380곳으로, 휴·폐업 신고 후에도 사이트를 운영하는지 여부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정보와 누리집의 사업자 정보 일치 여부를 점검했다. 휴·폐업 신고 후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사업자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문제 해결이 어려워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모니터링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사업체 4만5133곳 중 16.5%인 7606곳이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 13만247곳 중 절반인 52.6%인 6만8565곳은 누리집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표시 정보가 국세청에 신고한 정보와 달랐다.
경기도는 시군을 통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나 자진 폐업 신고 요구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안전지킴이를 통해 경기도 소비자 안전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예방에 힘쓸 계획"이라며고 전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