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70% "복수의결권주식 활용할 계획"
벤처기업협회, 16일 설문조사 결과 발표
12월6일 중기부와 정책설명회 진행
벤처기업 10곳 중 7곳은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활용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 291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향후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률이 70.8%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복수의결권주식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투자 유치로 인해 30% 이하로 내려갈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도입 시기는 ‘구체적 계획 없음’(52.4%), ‘향후 3년 이내’(30.1%), ‘1년 이내’(13.1%) 순이었다. 시행 즉시 도입하겠다는 기업은 9개 사(4.4%)였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투자 유치 미계획’(44.7%), ‘친인척 우호지분 충분’(20.0%), ‘주주 반대 및 발행주식의 4분의 3 동의 부담’(11.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시 예상되는 어려움(중복응답)에 대해서는 ‘발행요건 충족’(31.1%), ‘총 주주 동의’(29.4%), ‘주식대금 납부’(18.9%), ‘보통주 전환’(10.3%) 등으로 응답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창업주이면서 창업 이후 누적 투자 금액 100억원 이상,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마지막 투자에 의해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해야 한다. 또한 발행주식총수 4분의 3의 동의를 요하는 가중된 특별결의로 정관을 개정한 뒤, 복수의결권주식 신주를 발행하게 된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벤처업계의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어렵게 도입된 만큼,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글로벌 벤처에 도전하는 벤처기업이 많이 늘어나길 바란다”며 “협회도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 등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벤처기업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다음 달 6일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곳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