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확진된 것처럼 속여 입영을 연기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코로나19 거짓 핑계로 군입대 연기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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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허위로 꾸민 코로나19 확진 문자메시지를 보내 부당하게 입영을 연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5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 당일(6월20일) 병무청에 연락해 "발가락 통증 때문에 병원 방문 후 다음 날에 가겠다"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를 미룬 혐의도 받는다.

현행법상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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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입영을 연기한 것에 대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소환을 받고도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고 지적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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