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 생산량이 많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식중독 등 예방을 위해 7일부터 내년 2월23일까지 지자체,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 내년 2월까지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집중 수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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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거·검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생식용 굴과 마른김, 과메기, 황태 등 단순 처리 수산물과 배달회(총 700여건)를 대상으로 한다. 수거한 수산물은 그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생식용 굴은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등을 검사하고 마른김은 사카린나트륨 등 감미료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과메기, 황태 등은 중금속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배달회는 동물용의약품과 식중독균을 검사한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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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다소비 수산물 수거·검사 결과 생식용 굴 5건에서 노로바이러스, 마른김 6건에서 사카린나트륨이 각각 검출됐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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