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종이컵 사용제한 철회…플라스틱 빨대 계속 쓴다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단속하지 않는다. 앞으로 카페 내에서 음료를 마시고 갈 때도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는 설명이지만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부는 7일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는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두 조처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돼 단속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1일 서울 시내의 한 커피숍에서 머그잔과 일회용잔이 같이 놓여 있다. 환경부는 1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 단속 할 예정이다./윤동주 기자 doso7@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해서는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는 점을 꼽았다.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종이컵 금지 대안으로 다회용 컵 지속 권장과 재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때 계도기간을 끝내겠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시점은 대체품 시장 상황과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비롯한 국제사회 동향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번 조처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규제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설정하고는 '계도기간에 규제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무 부처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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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에 소상공인들이 부담 없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 매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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