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30일 행정 예고했던 대한민국약전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대한민국약전 시험법 워크숍'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약전은 의약품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저장 방법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의약품 규격서다.
워크숍에서는 대한민국약전의 국제조화를 위한 향후 개정 방향을 소개했다. 또한 6개 시험법에 대해 전문가의 상세한 설명도 이어졌다. 특히 미생물한도시험법과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중 4-아미노페놀 시험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국내 제약업체, 시험기관 등 110여 개 기관 200여 명이 참여했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의약품 업계의 품질 관리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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