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인구 10만 미만 부단체장 직급 조정…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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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제5회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을 본격 이행하기 위한 입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그동안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4급)하여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인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속 증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시도는 50만 원, 시군구는 40만 원 상향한다.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기간(19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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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지역 수요에 맞는 지방시대 시책을 설계·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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