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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특허법원 통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17개국에서 특허보호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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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출범해 유럽 특허 업계의 전환점을 가져온 유럽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의 클라우스 그라빈스키(Klaus GRABINSKI) 항소법원장이 2023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17개 국가에서 특허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UPC에서 사건을 다루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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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C, 유럽 특허에 대한 통합적인 역할"

특허법원(원장 김용석)은 지난 1~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롯데시티호텔 및 대전 서구 둔산동 특허법원 청사에서 'Court, IP and New Perspectives'를 주제로 2023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클라우스 그라빈스키 UPC 항소법원장은 이번 콘퍼런스에서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출범과 비전, 지난 5개월의 성과-특허소송의 미래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백강진(54·사법연수원 23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와 대담했다.

클라우스 그라빈스키 법원장은 "단일특허 제도(Unitary Patent, UP)의 시행과 UPC의 출범으로 특허출원자들과 특허권자 등이 단일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UPC는 유럽 특허의 관할권에 대한 통합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UPC를 통한다면 각 체약국에 들 수 있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특허 유지비용 및 유지 수수료를 비교하면 특정 17개의 회원국에서 각각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유지 수수료보다 단일특허로 했을 때의 비용이 29%가량 적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중재센터는 아직 구축되지 않았지만, 곧 구축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UPC에 47건의 침해 관련 사건과 23건의 심결 취소소송 등이 제기돼 총 90건이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존 소송시스템보다 더욱 복잡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에 "현재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며 "소송을 1개국 이상에서 하려고 할 때 1개의 법원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의 아이디어인데, 특허권자나 당사자들은 7년의 유예기간 동안 UPC의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UPC의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각국의 특허소송을 이용할 수 있다"며 "각국에 제기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비용으로 현재 기준 17개국에서 특허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비용 절감 측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UPC에서 강력한 특허보호를 받는 결정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다수의 국가에서 한 번에 무효가 되는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클라우스 그라빈스키 법원장은 "(무효 결정을 받는다면)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지금도 1개 이상의 주요 관할권에서 심결취소된 특허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존중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출범한 UPC는 유럽 특허소송에 대해 다국적 관할권을 갖는다. UPC에서 내린 판결의 효력이 유럽특허가 등록된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7년의 유예기간 동안 유럽 개별 국가에서 소송을 통해 유효가 된 일반특허에 대해선 해당 특허권자가 '옵트 아웃(Opt-out)'을 신청하면 UPC 관할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했다. 기업들이 UPC 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 관할 국가 전체에서 특허 효력이 정지돼 혼란에 빠질 것에 대비한 조치다.

[사진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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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빅5 지재 전문법관 모두 참석…금지명령 요건 등도 논의

이 밖에도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각국의 지식재산 소송 관할 및 지식재산 전문법원의 운영 현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대해 살펴보고, 특허권자의 권리구제 방안 중 하나로서 실무상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금지명령의 요건과 범위, 집행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용석(60·16기) 특허법원장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첨단 정보통신 기술 등이 융합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우리가 과학기술과 법에 관한 깊은 성찰을 토대로 여러 지식재산권 이슈에 관해 논의하고, 더 나아가 IP 전문법원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전 세계의 IP 담당 법관과 전문가들이 탁월한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한층 도약할 수 있는 교류와 소통의 중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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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제9회째를 맞는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는 세계 지식재산 소송의 주요 쟁점에 대한 실무 논의와 함께 국제적 분쟁 해결에 있어 지식재산 전문법원의 역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IP 빅5(미국, EU, 중국, 일본, 한국)의 지식재산 전문 법관이 모두 참석해 일방적 발표를 지양하고 사전 질의, 공유, 재질의 등을 통해 각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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