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서울구치소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도주한 김길수(35)의 현상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법무부는 6일 현상금을 1000만원으로 올린 내용과 김씨의 추가 사진을 담은 세 번째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됐던 김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해 지난 1일 구속됐고, 다음날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을 때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복통을 호소해 수감 당일인 2일 오후 8시30분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림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그라고 그는 4일 새벽 6시20분경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환복 후 도주했다.
병원을 빠져나온 김씨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경기 의정부시로 이동해 여성 지인을 만난 뒤 오전 8시쯤 다시 택시를 타고 양주시로 이동해 자신의 친동생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김씨는 서울 도봉구 창동역 인근에서 사우나를 했다. 오후 12시30분께 서울 당고개역으로 이동한 김씨는 역 근처 식당에서 국수를 먹었다. 이후 김씨의 동선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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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김씨가 푸른색 상하의를 입고 CCTV에 찍힌 사진을 공개했던 법무부는 전날 베이지색 상하의로 갈아입은 김씨의 사진을 추가 공개하며 500만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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