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붕괴참사' 브로커 문흥식, 항소심 징역 4년
붕괴 참사가 일어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구역에서 정비사업 브로커로 활동한 문흥식(62)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1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억 2152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문씨는 지인 이모(76)씨와 공모해 2015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수주에 힘을 써주겠다며 업체 4곳으로부터 총 12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씨가 이씨와 함께 5억 9000만원을 받았고, 문씨 단독으로 7억원을 한솔기업(일반건축물 철거)·다원이앤씨(석면 철거)·효창건설(정비기반시설 철거) 대표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AD
한편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 철거 현장에서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이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이 죽거나 다쳤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