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공범 의혹' 제기한 김민석 구의원 명예훼손 고소
김 의원, 남씨에 대해 '맞고소' 예고
"쌍방 고소 통해 명백한 진실 드러나길"
대한민국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42)가 재혼 예정자였던 전청조 씨(27)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에 이어 '사기 공범'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도 고소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 씨는 이날 오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기 및 사기미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주거침입·협박 등 혐의로 전 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전 씨가 신분을 속인 뒤 남 씨의 펜싱 아카데미 운영을 방해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남 씨는 추가로 전 씨의 친모로 추정되는 인물을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로, 자신에 대해 '사기 공범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남 씨와 전 씨 등을 상대로 사기·사기미수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낸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남 씨는 전 씨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선물 받았다. 전 씨가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들에게 '남현희에게 달라고 하면 된다'고 말할 정도로 깊은 관계로 보인다"라고 주장하며 남 씨의 공모 의혹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남 씨가 전 씨로부터 받은 고가의 명품들을 다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남현희 씨에게 답변을 요구한다. 차량, 명품 등을 팔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차량 번호와 찍은 일자를 인증해 달라"라며 "피해자들은 (남 씨가) 차량과 명품 등을 팔았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남 씨가 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 본인도 '원치 않은 명품' 모두 피해자 구제에 먼저 사용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남 씨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자 SNS를 통해 맞고소를 예고했다.
그는 "저는 단지 언론에 나온 보도 내용과 제보자 증언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언급한 것뿐"이라며 "진실을 찾기 위해 저를 고소했으니 저 또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고소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쌍방 고소를 통해 명백한 진실이 드러나길 바란다. 그 진실이 밝혀지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법상(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재산을 취득할 경우 몰수될 수 있다. 해당 법 제9조에 따르면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도 재산을 취득한 경우 몰수하도록 한다. 다만, 그 사건에 대한 정황도, 개입도 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취득할 권리를 존속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남 씨를 겨냥해 "혹시 전 씨를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이유가 (범죄 상황에 대해) '모른다고 강조하면 본인 것이 되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눈물이 묻은 명품을 가지려는 의도는 아니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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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청조 관련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후 경기 김포시 소재 전청조의 친척 집에서 전청조를 체포, 압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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