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 결정
아플라톡신, WHO 발암물질 분류

식품 소분 업체인 '산들(경북 고령군)'이 판매한 '국산 볶음 땅콩'에서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소분업체인 '산들'이 판매한 '국산볶음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소분업체인 '산들'이 판매한 '국산볶음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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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고령군에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볶음 땅콩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경북 고령군에 있는 식품 소분 업체 '산들'이 소분·판매한 '국산 볶음 땅콩' 300g과 500g 제품이다. 소비(유통) 기한은 2024년 9월 21일까지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견과류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다. 다량 섭취할 경우 출혈이나 설사, 간경변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아플라톡신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으며, 특히 간암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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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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