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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청년은 최대 37세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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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참여 청년 연령 '15~34세 이상'으로 확대
청년 연령상한에 군복무기간 최대 3년 추가
소득 발생시 1인가구 중위소득 60% 차감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연령이 18~34세에서 15~34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연령 상한은 군복무 시 최대 3년 늘어난다. 군복무를 마친 청년은 37세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8일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2월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의 연령을 18~34세에서 15~34세 이상(병역의무복무 기간 추가)으로 확대한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 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현역·부사관·장교의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추가한다. 단 예술·체육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는 제외된다.


소득이 있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제도 참여 전과 동일하게 일자리 탐색과 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내년 기준 133만7000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법 개정 전 수당 지급정지로 총소득이 역전되는 불합리함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거짓·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 등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취업이 필요한 더 많은 취약계층이 더 안정적으로 구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검토해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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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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