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30억원 이상인 부자 직장인 336명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소득 1분위 기준의 병원비 환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재산이 30억원 이상이지만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소득 1분위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은 직장가입자는 총 336명에 달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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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최대 연 982만원을 돌려받았다.


재산 규모별로는 30억~50억원이 258명, 50억~100억원이 66명, 100억원 이상도 12명이나 있었다. 이들의 월평균 건보료는 1만5000원에서 5만원 가량이었고, 최고 자산가는 227억원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재산에 모두 건보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이 적으면 더 많은 환급금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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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100억원대 자산가들이 소득 1분위로 분류돼 최저 소득수준인 사람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본인부담상한제는 경제력에 따라 의료비를 차등 지원해주고 취약계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인데 이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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