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선고
'강남 납치살해' 사건 주범들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이경우(36)와 황대한(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인조는 3월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씨를 차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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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구속기소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9월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따라 7000만원을 범죄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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