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성범죄자 재범 막을 수 있을까…'한국형 제시카법'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출소 이후에는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제시카법은 2005년 2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유괴·살해 사건의 피해자인 9살 소녀 제시카 런스퍼드(Jessica Lunsford)의 이름에서 따왔다. 당시 사건은 제시카가 유괴된 지 23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고, 범인인 존 코이(John Couey)가 체포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범인은 아이를 성폭행한 뒤 쓰레기봉투 속에 가둬 살해했다. 제시카에게 범죄를 저지르기 전 이미 아동성범죄 전과 2범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고, 모범수로 2년 만에 출소한 사실도 밝혀졌다. 미국 사회 전역에 큰 분노가 일었고, 범인은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제시카의 부모가 성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청하고 나섰고, 주 의회에선 12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주변 2000피트(61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제시카법'이 제정됐다.
우리 정부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의 두려움이 증폭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제시카법을 도입했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입법예고된다. 앞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 '수원 발발이'로 불린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등이 형기를 마치고 풀려났을 때 이들 주거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민원이 폭증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법률은 다음 달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세 차례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사람 중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출소 이후 법원이 정한 곳에서만 살 수 있게 된다. 의무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도 받게 된다. 검사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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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거주 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는 325명에 달한다. 대상자는 올해 69명, 내년 59명, 2015년엔 59명이 추가로 출소할 예정이다. 박병화나 조두순 등 이미 출소한 사람들도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남아 있다면 소급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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