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안 알려드려요"…결혼중개업체의 '고무줄 약관'
최근 관련 피해구제 신청 1083건
수수료·회비 등 공개 안 하기도
국내 결혼중개업체가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영업 사례가 조사됐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구체 신청은 모두 1083건이었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20년(257건) ▲2021년(321건) ▲2022년(326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79건이 보고돼 한해 전체로는 지난해 건수를 넘어설 전망이다.
구제 신청을 한 소비자의 성별은 남성이 59.9%(649건), 여성이 40.1%(434건)로 나타났다.
피해 연령은 30대가 41.5%(449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대(28.4%, 308건), 50대 (11.9%, 129건) 순이었다.
계약금액은 200만∼400만원 미만이 45.6%(494건)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400만∼600만원 미만도 13.4%(145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의 경우 400만원 이상 고액 피해가 33.5%(60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와 관련된 건이 68.1%로(737건)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이 20.6%(223건)로 뒤를 이었다.
실제 소비자원의 현장 실태 조사 결과 많은 업체가 표준약관 대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중계업법을 어기고 홈페이지에 수수료·회비,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을 공개하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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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업자 정보 ▲계약서의 거래 조건(횟수제 및 기간제 여부 등) ▲표준약관의 환급 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환급 조항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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