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5일 간담회서 조사 결과 발표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월1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월1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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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연동제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탁기업 중 약 75.2%가 연동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약 85.6%는 연동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 측은 “대부분의 수탁기업에서 연동제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연동제의 효과로서 수탁기업들의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감소뿐만 아니라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매출액 증가 등 재무적 효과까지 체감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원재료 가격 변화율과 납품단가 조정률을 회귀분석한 결과, 회귀계수 값은 0.62로 확인됐다. 원재료 가격이 1%포인트 상승하면 납품단가는 0.62%포인트 상승하는 관계가 됐다는 의미다.

또한 시범운영에 참여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서 “특정 원재료의 경우 2021년 10월 이후 가격이 최대 45% 상승했으며, 납품대금 연동 방식을 정해놓지 않았더라면 가격 협의가 지체돼 부품 적기수급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연동제가 어느 한쪽에 유리한 것은 아니며 협력사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중 수탁·위탁기업 간 단가 협의를 편리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는 답변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전국 중소기업 대표 및 중소기업협회 단체 등이 모였다. 이 장관은 “동행기업이 지난달 11일 4208개 사에서 한 달 사이 8120개 사로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등 법 시행에 따라 연동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 중”이라며 “동행기업 등 연동제에 참여 중인 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 리스크 감소 등 그 효과를 체감할 것이므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연동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동행기업을 연말까지 1만개 사 이상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중기부는 그동안 법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에 대한 강한 제재를 마련하고 익명제보센터도 신설했다”며 “예외 조항 관련 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모니터링하고 연동계약이 현장에서 하나의 거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가격 변동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연동의무가 법제화된 이상,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제도를 회피하려는 시도들을 차단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연동문화 확산을 담보할 것”이라며 “하도급법상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연동계약 체결에 있어 개별기업의 고충, 연동 조건 설정과 이행과정에서의 당사자 간 갈등과 분쟁에 대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계를 향해 “하도급 거래에 사용되는 원재료 내역, 공급원가 등의 정보 주체인 만큼 연동의무가 발생하는 주요 원재료 유무,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 지표와 변동 주기, 분담 정도 등에 대해 사전에 살펴 연동계약 체결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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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연동계약을 원활히 운영해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거래 조건, 거래 관행 등이 업종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연동제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연동제 운영 과정을 잘 모니터링 해달라는 의견 등을 정부에 전달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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