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행위 엄단 위해선 내부신고자 중요"
금융감독원이 올해 중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한 신고 5건에 대해 총 2억13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25일 밝혔다.
연도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은 2018년 1건, 330만원에서 △2019년 2건·1억1940만원 △2020년 12월 4억840만원 △2021년 5건 2억2860만원 △2022년 2건 5650건 △2023년 9월까지 5건 2억1340만원이다.
올해 9개월간 지급금액은 전년 대비 278% 증가했다. 남은 3개월 동안 포상금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2017~2022년 총 25개 사고, 이 중 23개 사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2사는 현재 심사 또는 감리가 진행 중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판단해 검찰고발·통보하고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식회계 사건이었던 월드컴, 엔론 사태 모두 내부신고자에 의해 분식회계의 전모가 드러난 것처럼, 불법행위 엄단을 위해서는 내부 신고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라 경조치(경고 또는 주의)된 2건에 대한 신고자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또한 익명 신고에 대해서도 조치 확정 후 신고자 신원을 증명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최고 지급 금액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증액되도록 법령도 개정됐다. 신고자가 대표이사 등 지시를 받아 회계부정에 관여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치를 면제,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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