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 산하의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비리·학폭(학교폭력)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징계정보시스템'을 마련했지만, 관련 체육단체의 사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계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접근 계정을 신청한 기관은 3000여 체육단체 중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 국감] 스포츠 학폭 막는 '징계정보시스템', 신청 단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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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징계정보시스템이 11월부터 정식 운영되면 체육단체 등에서 수집된 징계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대회출전이나 취업할 때 징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줄 예정이다.


징계정보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체육계 3000여개 단체와 기관들이 각각의 계정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현재는 영동군체육회, 한국e스포츠협회, 대한댄스스포츠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4개 기관만 계정을 발급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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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3000여개 단체 중 단 4개만 가입한 것은 체육계에서 차지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위상을 드러내 준다"며 "징계정보시스템의 법적 운영 주체인 문체부 장관이 책임지고 10월 내로 전부 계정을 신청하고, 기관별 업무 담당자도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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