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국정감사
野, 9·19 군사합의 정지 때 영향 질의
공군총장 "북한은 안 지켜, 보완해야"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은 정부가 효력을 정지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군사적 측면에서 단순 비교하면 (군사합의로 인해) 저희 영향력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장은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처럼 답변했다. 이어 그는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지키지 않고 도발을 한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군사적으로 더 완벽하게 보완을 해야겠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군사적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유관기관을 거쳐 잘 협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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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 더 큰 타격을 준다면서 "공군이 운용하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가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활동에 제한을 받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총장은 "비행금지구역이 없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제한을 받는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MDL 일대에서 군사 연습 및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MDL을 기준으로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20~40㎞, 헬기를 비롯한 회전익 항공기는 10㎞, 무인기는 10∼15㎞ 상공에서 군사 활동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는 전날 한반도 인근에서 실시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정 총장은 '과거에도 한·미·일 3국이 함께 공중훈련을 실시한 적 있느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번이 처음"이라고 답했다. 이어 참여 전력에 대해 "B-52(미 전략폭격기)와 한·미·일 전투기가 각각 2대씩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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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이 처음 실시된 배경'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어 대응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물론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발표한 (3국 안보 협력 강화) 내용을 기반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계룡=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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