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2·119긴급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공동대응해야하는 경우 출동대원에게 상대기관 출동차량명, 출동대원 업무폰번호를 문자로 제공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전국적으로 서비스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 긴급출동 공동대응시 문자로 기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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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현장출동대원이 상대기관 출동대원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는 상황실이나 인근 경찰서, 소방서 등에 연락을 해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기관에서 출동지령이 떨어지면 각자 상대기관 출동자의 차량과 업무폰정보를 자동으로 문자수신을 하게 된다. 현장 도착전에 상대기관과 상호 소통이 편리해져 재난 현장에서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관 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출동차량과 출동대원의 연락처 정보가 지속적으로 최신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올 경우 미수신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지역 내 상대기관 출동대원 전화번호를 업무폰에 저장하도록 지원했다.


한편, 행안부·경찰·소방·해경은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경우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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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이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공동대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소방, 해경이 힘을 합쳐 긴밀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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