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억울' 호소…"XXX가 공론화해서"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최근 또다시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며 보복을 다짐하고 있다는 감방 동기의 폭로가 나왔다.


지난해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피해자 측 제공]

지난해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피해자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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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JTBC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가해자 이 모 씨는 감방 동기에게 "나는 12년이나 받았다.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2년씩 해서 12년이나 받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씨는 "만약 항소심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 X에게 가 죽여버릴 거다"라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발언도 일삼았다고 한다. 또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XXX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 등의 말도 서슴없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발언의 일부는 이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냈던 시기에 나온 발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넘겨받아 이 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이 씨는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19일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이 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보복하겠다는 말,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해"…감방 동료 폭로
지난해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피해자 측 제공]

지난해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피해자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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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 6월 30일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 발언과 관련해 30일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었다. 이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이 씨와 함께 구치소에서 생활했다는 또 다른 동기는 "이 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말을 약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수감된 이후에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나 자신의 전 여자친구 등에 대한 보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며 "그들에게 잘못을 돌리거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강한 적의를 표출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검찰이 두 사건을 기소하면 이 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게 되며 형량이 추가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이며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와는 별개로 이 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A 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보러 면회를 오지 않는다며 A씨에 앙심을 품고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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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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