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수십배 달하는 오염물질 내뿜는 곳도
GHP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1급 발암물질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냉·난방시설인 가스열펌프(GHP)가 아직 국내 학교에 많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GHP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현재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GHP가 설치된 공공 민간시설이 지난해 기준 6만9785곳이라고 밝혔다.

가스열펌프(GHP) [이미지출처=노웅래 의원실]

가스열펌프(GHP) [이미지출처=노웅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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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교육시설(공공)과 초중고등학교(민간)를 합치면 2만4715곳이다.


GHP는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로 엔진을 작동시켜 건물에 냉·난방을 공급하는 장비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비전기식 냉방설비를 60%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GHP 보급이 늘었다.

문제는 GHP가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데 있다. 특히 질소산화물의 경우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GHP는 올해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편입됐다.


이와 관련, 노 의원실이 최근 국회도서관에 설치된 GHP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질소산화물이 기준치(15ppm)의 28배가 넘는 425ppm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초등학교 옥상에 설치된 GHP에서는 기준치 22배를 초과하는 322ppm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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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아이들이 1급 발암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에 설치된 GHP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며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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