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6년간 의무고용 미달
2019년부터는 절반도 못 채

수협은행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6년간 이행하지 않아 약 25억원의 미이행 부담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이 20일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에서 분리된 2016년 이후부터 작년까지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보다 장애인을 적게 고용해 미이행 부담금을 납부했다. 수협은행이 지난해까지 납부한 미이행 부담금은 총 25억674만원가량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민간기관 사업자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따라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무고용률 미달 시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25억원' 낸 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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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은 의무고용률이 2.9%이던 2017년과 2018년 절반 수준인 1.55%, 1.54%씩 장애인을 고용해 미이행 부담금을 약 2억2700만원, 2억8400만원씩 냈다. 의무고용률이 3.1%로 오른 2019년부터는 장애인 고용률이 1.41%(2019년), 1.32%(2020년), 1.27%(2021년), 1.26%(2022년)로 절반 이하로 매년 감소했다.


올해에도 수협은행은 미이행 부담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까지 집계된 수협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1.24%로 의무고용률(3.1%)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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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은 "수협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장애인들에게 사회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도입된 의무고용제도 취지에 맞도록 수협은행이 보다 책임 있는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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